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약물 복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사고 발생 당시 주행거리와 피의자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미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감정을 의뢰했으며, 진술 태도와 범죄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택시기사는 지난 2일 퇴근시간대 종각역 인근에서 횡단보도 신호등과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아 4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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