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각역 추돌사고를 일으킨 70대 후반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 및 결과는 소명되지만, 사고 당시 주행거리와 피의자 상태를 고려할 때 약물 복용 여부와 그로 인한 사고 발생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소변·모발 감정 의뢰가 이뤄진 점, 수사 과정 진술 태도, 연령, 무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아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경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던 이씨가 횡단보도 신호등과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아 40대 여성 1명이 사망하고 14명(본인 포함)이 다친 사고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처방약 복용 여부' 및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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